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 총정리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 총정리

현재 이미지: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공제자료를 일일이 직접 뽑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죠.

이 문제를 정확히 해결해주는 서비스가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 스스로 자료를 업로드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회사로 직접 자료를 전달해주기 때문에 훨씬 편리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에서도 이 서비스가 계속 운영되며, 올해 신청 마감일은 11월 30일입니다.

해당 시점을 놓치면 회사는 수작업으로 근로자 자료를 모아야 하고, 근로자 역시 개별 제출의 번거로움을 다시 겪게 됩니다.

2025년 최신 기준을 기반으로

까지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Toggle

✔️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공제자료를, 국세청이 회사로 직접 넘겨주는 서비스입니다.

즉,

▶ 근로자:

자료 다운로드·압축·업로드 과정 없이 한 번의 동의만 하면 제출 완료

▶ 회사:

근로자별 자료 수집 부담 없이 회사 시스템으로 일괄 제공받아 빠르게 연말정산 가능

2024년 기준 7만 7천 개 회사, 270만명이 이미 이용할 만큼 대형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가 선호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기간 및 전체 일정 정리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 1차 신청 마감

2025년 11월 30일

→ 회사가 반드시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는 마감일

🔹 추가·수정 등록

2026년 1월 10일까지

→ 신규 입사자, 착오로 누락된 근로자, 제외 인원 수정 등 가능

🔹 근로자 동의 기간

2025년 12월 1일 ~ 2026년 1월 15일

→ 이 기간 동안 홈택스·손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만 하면 됨

🔹 회사가 자료 제공일 지정

→ 1월 20일을 선택하면 1월 18일까지 수정된 최종 자료 적용 가능

이 모든 일정은 회사 신청 → 근로자 동의 → 국세청 제공 순으로 흐르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일정

✔️ 회사가 해야 할 신청 절차 (11월 30일까지)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 개인이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사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 회사 신청 방법 (홈택스)

홈택스 → 연말정산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 근로자 명단 등록

명단 등록 방식은 3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2. 엑셀 서식 업로드
  3. 직접 입력

📌 주의할 점

회사 입장에서는 등록만 하면 모든 근로자의 자료 수집이 자동화되므로 연말정산 업무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 근로자가 해야 할 신청 절차 (12월 1일~)

근로자의 역할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자료 제공 동의하기

근로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어떤 회사에 어떤 자료가 제공되는지” 확인 후 동의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 유의사항

▶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하는 이유

동의가 있어야만 국세청이 회사로 자료를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다시 직접 자료를 내려받아 개별 제출해야 합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 올해 달라진 점

올해는 서비스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 ① 인증수단 확대

기존

여기에 더해 휴대폰 문자 인증이 추가되었습니다.

➡ 고령자·IT 취약층도 손쉽게 본인 확인 가능

🔹 ② 새로 추가된 항목은 일괄제공 대상 제외

2026년 1월부터 새로 포함되는 아래 자료들은 일괄제공 대상이 아님

➡ 해당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 제출해야 함

🔹 ③ 동의한 회사 재직 중이면 매년 다시 동의할 필요 없음

→ 단, 회사 변경 시에는 새로운 회사에 다시 동의 필요

✔️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료

모든 자료가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기준에 따라 일부 자료는 일괄 제공되지 않습니다.

🔸 ①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이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② 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

사망자 자료 역시 일괄제공 제외.

✔️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시 장점

▶ 근로자

▶ 회사

▶ 국세청

결국 근로자·회사 모두에게 ‘가장 효율적’인 연말정산 방식입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전체 흐름도

아래는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전체 흐름입니다.

1️⃣ (회사) 연말정산 대상자 명단 등록
(11월 30일까지)
2️⃣ (근로자) 자료 제공 동의
(12월 1일~1월 15일)
3️⃣ (회사) 자료 제공일 선택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4️⃣ (국세청) 회사에 자료 일괄 제공
5️⃣ (회사) 연말정산 자동 진행
6️⃣ (근로자) 공제 요건 직접 확인 후 제출 마무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모습

✔️ 근로자가 꼭 기억해야 할 점

일괄제공 서비스가 너무 편하다 보니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국세청이 자료를 제공해도

공제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 충족 여부,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조건 등은 근로자 스스로 검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해마다 반복되지만, 올바르게 준비하면 훨씬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싶다면 반드시 11월 30일까지, 회사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12월 1일부터 ‘자료제공동의’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