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조건과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지원 방법

2026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와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신청 방법·준비서류·주택조사 주의사항을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조건과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지원 방법

2026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때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월 1,230,834원, 4인 가구는 월 3,117,474원 이하입니다. 월급만 보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므로, 기준 근처라면 주민센터에 신청해 조사를 받아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2026 주거급여 핵심 요약

확인 항목내용
선정기준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가구실제 임차료를 지역·가구원별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지원
자가가구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 지원
신청처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등 공식 온라인 경로
조사소득·재산 조사와 LH 등의 주택조사 진행 가능
주의전월세 계약, 실제 거주, 임차료 지급관계가 확인돼야 함

정부24에서 주거급여 신청 안내 확인하기

주거급여 신청 조건은 얼마인가요?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가 늘면 기준도 달라지며, 주민등록만이 아니라 실제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보장가구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가구원 수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1,230,834원
2인2,015,660원
3인2,572,337원
4인3,117,474원
5인3,627,225원
6인4,106,857원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연금 등 실제 소득에서 공제를 적용한 금액과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 등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통장에 찍히는 급여가 기준보다 낮다고 자동 선정되는 것도 아니고, 보유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채, 가구 특성, 자동차 종류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는 월세를 얼마나 지원하나요?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와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급여가 산정됩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아도 기준을 넘는 전액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구분서울경기·인천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그 외 지역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보증금은 정해진 환산 방식으로 월 임차료에 반영됩니다. 가족이나 지인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사용대차,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까운 친족인 경우, 실제 임차료 지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만 제출하고 끝내지 말고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자가가구는 현금 월세가 아니라 주택 노후도 조사 결과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2026년 기준 수선비용은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이며 수선주기는 각각 3년, 5년, 7년입니다.

보수 범위수선비용 기준수선주기
경보수590만 원3년
중보수1,095만 원5년
대보수1,601만 원7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기준 초과부터 중위소득 40% 이하는 90%, 중위소득 40% 초과부터 48% 이하는 80%가 지원됩니다. 실제 공사는 조사와 보수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신청자가 원하는 공사비를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1.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식 온라인 신청 경로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합니다.
  3.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지급자료를 준비합니다.
  4. 소득·재산·부채 자료 중 전산 확인이 어려운 서류를 보완합니다.
  5. 조사기관의 방문 또는 전화 일정에 응해 실제 거주 상태를 확인받습니다.
  6. 결정통지서에서 선정 여부, 급여 종류, 지급액과 지급계좌를 확인합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가 대표 서류입니다. 일용근로·사업소득 변동, 별도 거주 가족, 금융부채가 있다면 이를 설명할 자료도 준비하세요.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주택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임차가구는 실제 거주 여부, 임대차 관계, 보증금과 월세, 주택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구조안전·설비·마감 상태와 노후도를 조사해 보수 범위를 결정합니다.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방문조사를 계속 거부하면 급여 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월세 인상, 이사, 가구원 변동이 생기면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전 주소 기준으로 계속 지급되면 나중에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탈락하거나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을 때 확인할 것

결정통지서에는 소득인정액, 선정 여부, 급여액과 이의신청 안내가 표시됩니다. 실제 자료와 다르면 계산에 반영된 가구원, 소득, 자동차, 금융재산, 임차료부터 대조하세요. 단순히 예상 계산기 결과와 다르다는 이유가 아니라 사실관계 오류를 보여주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실직, 폐업, 이혼, 가구원 분리처럼 최근 사정이 바뀌었지만 과거 자료가 반영됐다면 변경 사실을 주민센터에 알리세요. 다른 주거지원이나 공공임대와의 관계도 지급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현재 이용 중인 제도를 함께 알려야 합니다.

주거급여 FAQ

Q. 월급이 기준보다 낮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 가구 구성, 실제 주거 형태를 함께 조사합니다.

Q. 전세로 살아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전세보증금을 월 임차료로 환산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계약과 실제 거주관계가 확인돼야 합니다.

Q. 자가주택이면 매달 현금을 받나요?

A. 자가가구는 원칙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 공사 형태로 지원받습니다.

Q.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A. 수급가구의 미혼 청년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이사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주소와 임대차 조건 변경을 즉시 신고해야 하며 새 주택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과 실제 거주관계를 먼저 점검하세요

※ 최종 확인: 2026-08-04.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는 국토교통부 최신 고시를 다시 확인하세요.

2026년 8월 4일 기준 주거급여는 1인 가구 월 1,230,834원, 4인 가구 월 3,117,474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핵심 기준입니다. 임차가구는 계약서와 실제 임차료,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 조사가 지원액을 좌우합니다. 자가 계산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뒤 결정통지서의 산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및 확인 자료

수치·일정·대상은 최종 확인일 기준입니다. 신청 전 연결된 공식 페이지의 최신 공지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