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시급·월급 계산과 주휴수당 적용 기준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과 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 주휴수당 포함 조건, 수습·단시간 근로자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2027 최저임금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올랐으며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 2,236,300원입니다. 이 월액은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환산액이므로 실제 급여명세서에서는 근로시간, 주휴수당, 비과세 수당, 4대보험 공제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2027 최저임금 핵심 금액
| 구분 | 2026년 | 2027년 최저임금안 | 차이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
| 인상률 | - | 3.7% | - |
| 월 환산액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월 환산시간 | 209시간 | 209시간 | 동일 |
| 적용기간 | 2026.1.1~12.31 | 2027.1.1~12.31 | 1년 |
월급 2,236,300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월 환산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시간급 10,700원에 209시간을 곱하면 2,236,300원이 됩니다. 이는 세전 기준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모든 월급제 근로자가 무조건 209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보다 짧거나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계약한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시간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최저임금 월액에 포함됐다고 처리하지 말고 별도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실제 근로시간이 반복적으로 15시간을 넘는다면 계약서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은 근로 형태에 따라 비례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근무표가 매주 달라지는 경우에는 급여 기간별 소정근로시간과 결근 여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곧바로 개근 부정으로 이어지는지는 취업규칙과 실제 근로 제공을 함께 봐야 하므로 임의로 주휴수당 전체를 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급·주급·아르바이트 급여 계산 예시
하루 8시간 근무자의 기본 일급은 85,600원입니다. 주 5일을 모두 근무하고 주휴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분, 즉 주 513,600원이 기준이 됩니다. 월별 실제 지급액은 월 환산 방식과 근무 시작·퇴사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 4시간 근무 기본급: 42,800원
- 8시간 근무 기본 일급: 85,600원
- 주 20시간 단시간 근로 기본 주급: 214,000원, 주휴시간은 별도 비례 계산
- 주 40시간과 주휴 8시간 기준 주급: 513,600원
- 연장근로 발생 시: 통상임금과 사업장 규모에 따른 가산 규정 별도 적용
식대나 교통비가 급여에 포함돼 있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항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여금·복리후생비도 지급 방식과 법정 산입기준에 따라 다르므로 총액만 비교하지 말고 급여명세서 항목을 나눠 보세요.
수습근로자와 업종별 예외는 있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종사자라면 수습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계약서에 ‘수습’이라고 썼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감액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라는 명칭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등 법률상 예외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을 때 확인 순서
-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항목을 확인합니다.
-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 메신저 등 실제 근로시간 자료를 보관합니다.
- 기본급과 최저임금 산입 대상 수당을 구분합니다.
-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누락 여부를 계산합니다.
-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액을 월별로 대조합니다.
- 차이가 있으면 사업주에게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 상담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후 실수령액이 2,236,300원보다 작다는 이유만으로 위반은 아닙니다. 위반 여부는 공제 전 임금과 산입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7 최저임금 FAQ
Q. 2027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A.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하고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적용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Q. 월급 2,236,300원이 실수령액인가요?
A. 아닙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세전 환산액입니다. 4대보험과 세금 공제 뒤 실수령액은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요?
A. 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가산수당 규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수습기간에는 무조건 90%만 줘도 되나요?
A. 아닙니다. 1년 이상 계약, 수습 3개월 이내, 단순노무직 제외 등 법정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Q. 주 14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A. 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계약 형태가 반복적으로 달랐다면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시급보다 근로시간과 임금 항목을 함께 대조하세요
※ 최종 확인: 2026-08-05. 금액은 고용노동부의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와 출퇴근 기록을 보관하고, 사업주는 2027년 1월 급여부터 새 시급이 반영되도록 근로계약과 급여 시스템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월액만 맞추는 데 그치지 말고 주휴·연장·야간수당이 별도로 정확히 계산됐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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